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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미끼로 계약...GA 불완전판매 적발 3배 폭증
'보험료 대납’ 미끼로 계약...GA 불완전판매 적발 3배 폭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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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제재 1년...금소법 시행에도 보험사기 등 계약·상품 설명 의무 위반 ‘만연’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건수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1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GA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 보험료 유용과 수수료모집 위반 등으로 129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전년 제재 건수(45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다. 

GA는 독립법인으로 설립돼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비전속 판매 법인이다.

GA의 주요 제재는 대부분 불완전판매였다. GA에서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하거나,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계약을 꼬드기는 행태가 적발됐다.

또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간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태왕파트너스는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로 과태료 3억130만원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취소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올라가는 5단계 제재 중 최고 수위의 제재다. 

해당 소속 설계사의 경우 45명이 30~180일의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50명은 180만~3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태왕파트너스는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셀금융서비스는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적발됐다. 

엑셀금융서비스는 과태료 12억2000만원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니인슈와 태극인슈코 역시 각각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과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을 이유로 기관 등록취소와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제재 등이 내려졌다.

금융당국의 GA에 대한 적발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금소법 시행에도 대다수 GA가 소비자보호보다는 무리한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규모 확장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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