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50 (금)
건설노조, 한전 정승일 사장에 근본대책 촉구..."유족에 직접 사과 안해"
건설노조, 한전 정승일 사장에 근본대책 촉구..."유족에 직접 사과 안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0 17: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중단해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및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김다운 조합원이 감전에 의한 산재사망사고를 당한지 2달여가 지났지만, 발주처인 한국전력에서는 아직까지 정승일 사장 등 경영진이 나서 유족 앞에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석원희 전기분과위원장은 추념사를 통해 고 김다운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많은 전기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거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관성이 되어버린 한전의 하청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는 외면하고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다 이윤에 눈먼 공기업의 행태를 종식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지 말라”며, “대통령은 이 나라의 가장 위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다.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투쟁사를 밝히며 “정부와 국회, 한전은 살인범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않겠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의 자리인 것 같다. 오늘을 계기로 건설노동자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3권이 온전히 지켜지고 건설현장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국전력은 정승일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의 기자회견 하루 전인 9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한전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허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은 전날 지난달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전기공사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협력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직접활선 작업의 원칙적 폐지는 이미 한전이 2016년 선언한 내용이어서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회견에서 엄인수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장은 “작업자가 한전 직원이었다면, 활선차 없이 작업자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게 했을까”라며 “사고예방대책은 이 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일 한전이 발표한 대책은 현장의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배전 협력업체에는 평균 13명의 노동자가 있다. 이 중 실제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사람은 3~4명 정도다. 2인1조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다. 최근 3년 동안 20명의 전기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건설노조는 “이들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한전에 △ 진정성 있는 사과 △ 안전을 위한 협의체 정기적 운영 △ 전기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회견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전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직접활선(작업자가 전기가 통하는 전력선에 접촉해 보수공사를 진행) 작업 즉시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작업 확대 및 관련 공법 개발 조기 완료 △끼임, 추락사고 등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모든 공사현장에 안전담당자를 배치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건설노조 측은 이같은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엄인수 건설노조 강원전기지부장은 "직접활선 작업 폐지는 2016년에도 이미 나온 대책으로 최근 한전, 노조, 학계 등이 현실적 여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전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전국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수많은 전신주가 있는 현장 여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큰 방향성이 담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차츰 수립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김씨가 속한) 곳은 책임시공을 하는 협력업체"라며 "한전은 원청이 아닌 발주자"라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