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페이에서 돈이 빠져 나간 일이 발생해 카카오페이가 발칵 뒤집혔다. 카카오페이 금융고객센터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비판은 물론 카카오페이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부당 인출은 지난 7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페이 보안 뚫림으로 전 재산 날려 경찰서 갔다 온 후기’라는 제목의 글 게시함으로써 드러났다.
사회초년생인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지난 4일 퇴근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다음날 새벽 7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 580만원이 충전되고 이 중 약 577만원이 이체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휴대전화 습득자가 카카오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했거나, 습득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등록해 부정 이체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문제는 카카오페이 금융고객센터의 대응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의 신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측은 거래정지해제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본인의 피해와 관련된 안내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건 당연히 내 잘못이 맞지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날리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며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안내도 없고 전화 연결까지 어려워 피해자인 상황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던 중 네이버페이에서도 금액이 충전된 사실을 알게됐지만 네이버페이는 이상감지시스템을 통해 인출이 불가하게 조치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팀에서 전자금융통신사기 선보상 대상으로 확인돼 보상을 진행 중"이라며 "담당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해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측은 비정상 거래를 찾아내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직원이 미숙했던 탓에 거래 차단을 해제해 고객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센터 직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고객센터 직원의 판단만으로 시스템이 걸러 낸 '이상거래'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보안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