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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보료 올라…직장인 월 상한액 365만원 확정
올해부터 건보료 올라…직장인 월 상한액 365만원 확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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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13만3087원…하한액은 월 1만9500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89% 오르고 월 건보료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월 1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 보험료율은 지난해 6.86%에서 올해 6.99%,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1.5원에서 내년 205.3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월 평균 2475원 오른 13만3087원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올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이다.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에 약 1만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말이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정부는 이런 상한금액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0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99.98%의 평범한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없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도 많지 않다.

작년 6월 기준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었다. 전체 직장 가입자의 1.29%였다.

이 중에서 특히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52만3950원)을 낸 직장인은 3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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