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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오너 리스크' 불거져
오스템임플란트, '오너 리스크' 불거져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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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횡령 전력에 주식 투자...조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 주장 나와
오스템임플란트 '추가 횡령' 알고도 감췄나…"자본시장법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윗선 지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오너 최규옥 회장의 횡령 전력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윗선 지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오너 최규옥 회장의 횡령 전력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9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의 오너 리스크와 부실 경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에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 등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은 횡령ㆍ배임 전력이 있는 데다 그동안 주식 거래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대표이사이던 지난 2014년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최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주식 투자 등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APS홀딩스 주식을 269억원 규모의 177만3039주(8.69%)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지난달 23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75만8708주(12.3%)를 담보로 증권사들로부터 1100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문제는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가 조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 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씨가 지난해 10월 1400억원 규모의 동진쎄미켐 주식에 투자한 점을 들어 "단순 자금관리 직원의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며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10월 잔액 증명 시스템을 조작해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윗선  개입설을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언제든지 주식대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이씨의 추가 횡령 사실을 즉각 공시하지 않아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보유 현금성 자산은 3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 조사과정에서 직원 이모(45)씨의 100억원 추가 횡령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롭게 드러난 횡령액 10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체 내부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이달 초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추가 횡령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주주 등 외부에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소액주주 피해주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공시일 전후 여부를 떠나 추가 횡령 사실을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혹시 회사 내부자의 횡령 관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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