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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사용액 5% 넘게 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추가"
"올해 카드사용액 5% 넘게 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추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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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자 신청 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23일 간소화 자료 신청 등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해 안내했다.
▲국세청은 23일 간소화 자료 신청 등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해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23일 국세청의 내년 1월 연말정산 관련 안내에 따르면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4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3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63만원과 140만원을 더하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나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쳐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기존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137만원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은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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