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1:50 (화)
불법대출알선 전 금감원 부국장 실형 선고
불법대출알선 전 금감원 부국장 실형 선고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21 09: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으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부국장 검사역 선모(56)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씨는 지난해 8월 금감원 부국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모 은행 안양석수지점장과 송파지역본부장에게 건설업자가 효력이 없는 수익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그 건설업자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 일당과 나눠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씨는 또 2009년 4월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채모씨에게 청탁해 학원업자 조모씨가 아무런 담보없이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선씨가 대출 알선행위를 해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준 건설업자와 조씨는 채무가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