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용한 1:1 투자 조언이나 주식 자동매매 서비스 판매행위 ‘주의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1:1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증권사를 사칭한 불법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
7일 대신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사칭 주식 리딩방 주의 안내’ 공지를 띄웠다. 최근 대신증권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확산되자 고객들의 피해 방지에 나선 것이다.
대신증권 측은 “최근 대신증권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확인됐다”면서 “당사는 특정 종목과 수익률 보장을 내건 광고를 게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입니다”로 시작하는 해당 글은 “절실하신 분,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 받아가세요”라면서 오픈채팅방으로 입장을 유도한다.
이후 “주식투자자들이 한데 뭉쳐야 투자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결정하세요”라면서 종목 추천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런 불법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1:1로 불법 투자 상담을 해주거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640개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올해 9월까지 474개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의 73건 위법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이용해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거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대여하거나 판매해 고객 계좌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744건, 올해는 9월까지만 2315건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남은 166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선정한 640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해 영업 재개를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유튜브 등 온라인 개인 방송을 통한 위법행위와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증권회사의 방조·공모 여부도 모니터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