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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 여야가 해야 할 가상화폐 공약의 핵심 내용
내년 대선 여야가 해야 할 가상화폐 공약의 핵심 내용
  • 김교창
  • 승인 2021.11.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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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칼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가상화폐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투자자는 작년 말 163만명에서 올 5월 초 3.6배인 587만명으로 불어났고, 극기야 이달 초에는 1,000만명을 훌쩍 돌파했다. 4대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 개설된 계좌가 무려 1,300만개에 이르고, 다른 거래소 이용자들까지 합하면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초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에릭 애덤스는 첫 3개월치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재선된 프랜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시장이 첫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발표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애덤스 당선인은 학교에서 가상화폐를 교육하자고 제안했고, 수아레스 시장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욕과 마이애미가 가상화폐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다.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고, 마이애미는 미국의 대표적 관광 명소다. 두 도시가 가상화폐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세계의 많은 도시가 뒤따르지 않을까?

3년 전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엔 우리 지역을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고, 관광 명소 몇 곳에 가상화폐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은 그러나 정부의 부정적 입장과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로 불발에 그쳤다. ‘가상화폐의 역사적 전기가 진작 마련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못내 가시지 않는다. 이 정권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만나기 어렵겠지만, 내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한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앞다퉈 표명하는 것도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초 당내 선거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를 주장했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원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을 형성하자고 제의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미국식을 따르자는 입장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달 초 청년정책 세미나에서 혼란에 빠진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정보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거래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관련 법제 정비도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3월에야 겨우 입법의 첫 단계로 ‘특정 금융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한 조문 몇 개를 신설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는 정도에 그쳤다.

거래소 설립은 말만 신고제일 뿐 은행의 실명 계좌 확인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 첨부라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은 허가제나 다름없다. 기존의 60여 거래소 중 6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요건을 갖춘 곳은 4개 거래소 뿐이고, 나머지는 영업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았다. 크게 미흡하긴 하나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진입한 것 만으로도 다행이다. 말하자면 올해가 제도권의 가상화폐 원년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물리기로 했다. 이 후보가 가상화폐시장의 주력인 2030세대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과세 연기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강행할 태세다. 한때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며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앞으로 법제가 정비되고 거래 정상화와 함께 가격이 안정되면 논란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만큼 그로 인한 득실도 따져 봐야 한다.

가상화폐란 가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화폐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표상으로, 법정화폐(지폐, 동전 등 실물화폐)에 대응한 호칭일 뿐이다. 미국, 몇몇 유럽 국가,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는 정부가 이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실물화폐와 마찬가지로 이용되고 있다. 스위스는 관공서에서도 취급하고, 관광지에는 가상화폐거리도 생겼다. 이들 나라에서는 실물화폐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사두었다가 되팔아 차액을 얻더라도 이에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다.

여야의 대선 공약에는 가상화폐 부분도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 1,000만이 넘는 유권자의 향배가 좌우될 것이다. 필자는 가상화폐 관련 공약에 다음 몇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제안한다.

① 각종 위험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길을 마련하겠다. 특히 관광 명소 몇 곳에 가상화폐거리를 조성하겠다.

② 혁신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의 길도 열어 주겠다.

③ 미처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 수십 곳과 고객들의 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

④ 가상화폐 과세 연기라는 꼼수를 쓰기보다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유)정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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