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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달 18일부터 국내 앱 제3자 결제 허용...애플은 '버티기'
구글, 내달 18일부터 국내 앱 제3자 결제 허용...애플은 '버티기'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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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이행..애플의 ‘버티기’에 결국 소비자가 수수료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구글이 다음달 18일부터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에게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최근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이행하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정책센터 홈페이지에 다음 달 18일부터 한국 모바일·태블릿 이용자가 인앱 결제 시 구글플레이의 자체 시스템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이 지난 9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넘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다. 구글갑질방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개발사들은 구글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4일에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연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30%(100만 달러까지는 15%)의 수수료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6%로 낮아지는 것이다. 10%가 적용되던 음원, 웹소설, 전자책 등은 6%로 줄어든다.

다만 업계에서는 4%의 격차로는 인앱결제가 더 유리해 구글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된 반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에 내는 26%의 수수료 외에도 신용카드 및 PG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이 4%포인트의 인하분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앱마켓 운영을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애플은 앱마켓에 입점한 개발사가 앱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 정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앱 내부에서도 제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법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애플이 위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면서 버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의 버티기에 결국 소비자가 수수료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앱·콘텐츠(게임 제외) 가격이 구글 플레이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이모티콘 플러스의 애플운용체계(iOS)용 구매 가격을 월 4900(초기 구매 프로모션 3900)에서 69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바 있다. 인상금 2000원은 애플 인앱결제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30%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이용료는 앱스토어에서 14000원인 반면에 구글 플레이에서는 1450원이다. 멜론 스트리밍 플러스 30일 이용권은 앱스토어가 15000, 구글 플레이가 125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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