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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나눠먹기 담합' 세방·동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제재
'물량 나눠먹기 담합' 세방·동방에 과징금 3억4천만원 제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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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낙찰받아 장비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 나눠가져"
▲코스피 등록 운수업체인 세방과 동방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4천만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코스피 등록 운수업체인 세방과 동방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4천만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인 운수업체 세방과 동방이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운송 입찰에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경남 거제시 조선소까지 운반하기 위해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방에 2억2700만원, 동방에 1억13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부터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에 업무를 해오던 세방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보유 장비가 부족했고, 이에 세방이 낙찰받은 후 장비를 1: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6∼2017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특수장비 임차 및 자체 보유 장비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2건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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