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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정권, 지방으로 확대...충북 784% 광주 651%↑
종부세 사정권, 지방으로 확대...충북 784% 광주 651%↑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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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배 늘 때 충북 9배 급증...17개 광역시도 중 13곳, 수도권 납세자 증가율보다 빨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새 42% 급증한 94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비서울 거주자들의 종부세액도 충북에서 784%, 광주에서 651% 커져 종부세 부담이 전국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23일 국세청의 2017~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33만2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액은 3878억원에서 5조6789억원으로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비서울 납세자의 증가세도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종(854%) 전남(370%) 광주(256%) 전북(238%)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3곳이 서울 납세자 증가율(160%)을 압도했다. 이들 13개 시도의 종부세액은 2조292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19배나 급증했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종부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서울은 134%였지만 충북은 784%로 가장 높았다.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뒤를 이었다.

종부세 부담의 지방 비중이 커진 데는 지방의 부동산 가격 급등, 지방 자산가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 보유 은퇴자들의 지방 이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센터 부지점장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최근 3년간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고 했다.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올해 급격히 뛴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5%이다. 여기에다 올해 70%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에 71.5%로 오른다. 

과세 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이 시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종부세수를 6조63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당분간 종부세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대선에 따라 종부세가 폐지와 강화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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