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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계열사 수액업체,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철퇴'
유한양행 계열사 수액업체, 전국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철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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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 제공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자사 영양수액제 제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뿌린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다. 엠지는 유한양행의 계열사로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의 영업사원들은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병·의원에 제공했다. 카드깡은 법인카드로 특정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민 이후,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해주거나,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계장부에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의 다양한 항목에 지급내역을 분산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전문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리베이트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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