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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기 꿈도 꾸지마!"...연말부터 사기거래 계정 등 조회 가능
"온라인 사기 꿈도 꾸지마!"...연말부터 사기거래 계정 등 조회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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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찰청, 당근 등 업무협약...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 자동 차단도
▲경찰청 등은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부터 온라인 사기 계정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등은 사이버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부터 온라인 사기 계정 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말부터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 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는 이날 경찰청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과 구제 대책을 마련해온 개인정보위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건의하면서 비롯됐다.

올해 온라인 거래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9.6% 증가했고, 사기 건수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지난해 17만4328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협업에 따라 경찰청은 연말부터 홈페이지와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전자우편 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가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사기 의심 거래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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