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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 5.4조…전년보다 '절반' 감소
수도권 분양권·입주권 거래 5.4조…전년보다 '절반' 감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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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권 거래총액 7년 만에 30조 '뚝'…거래량도 지난해 32.5% 그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거래총액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지방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권·입주권 거래시장이 전년대비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22일 직방이 아파트 분양·입주권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총액은 전국 20조8000억원, 수도권 5조4000억원, 지방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방은 현재 추세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규모는 2014년 이전인 30조 원 미만의 거래총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다. 다만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온전한 내 집이 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진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전국 5만465건 수도권 1만567건, 지방 3만9898건으로 전년 대비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1%, 수도권 15%, 지방 42%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거래량과 거래총액 모두 급격히 위축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도 올해 경북·경남·제주를 제외하고 거래량과 거래총액이 줄어들면서 분양권·입주권 시장이 축소됐다.

서울시는 올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 237건, 거래총액 3천838억원으로 거래량은 2년 연속 1천 건 미만, 거래총액은 지난 2008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도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2015년 7조원 이후 처음으로 1만 건 미만의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많이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매도·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 정책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청약시장으로 수요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신규아파트 시장의 잠재수요는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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