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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하라" 최종 선고받아
선종구 전 회장, "하이마트에 90억원 지급하라" 최종 선고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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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보수 부당 증액과 퇴직금 가감해서 회사에 91억 반환해야"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보수 증액 182억6천만원 전체 부당 지급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보수증액 부당 지급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 지급이 인정됨으로써 90여억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보수증액 부당 지급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 지급이 인정됨으로써 90여억원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최종판결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보수를 늘려 받았다며 롯데하이마트에  90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선 전 회장은 지난 6월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치고 7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받은데 이어 재산상 타격이 가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1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선 전 회장)가 원고(롯데하이마트)에게 90억7000여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대폭 올렸다며 부당하게 증액한 보수 182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더불어 선 전 회장이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며 8000여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도리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52억여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8년을 끌어온 이번 송사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6000만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6월 "주총에서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 전체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만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할 금액은 증액된 보수 182억6000여만원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을 제외한 115억8000여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8000여만원을 더한 총 116억7000여만원을 선 전 회장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선 전 회장에게 받아야 할 돈과 상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회사에 90억7000여만원을, 회사가 선 전 회장에 26억여원을 서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미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시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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