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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과잉치료가 보험산업 ‘모럴 해저드’ 유발”
보험개발원 “과잉치료가 보험산업 ‘모럴 해저드’ 유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1.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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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치료비 42%↑…경상 환자 치료비 91% 달해
“실손·車보험 도덕적해이 심각…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편익 훼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과잉 치료, 과도한 의료 쇼핑이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보험개발원은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인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사회 안전망 한 축인 보험산업의 수익성 기반이 팬데믹으로 위험해진 상황에서 모럴 해저드로 인해 그 생존마저 위협받아 국민 편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럴 해저드를 선제 방지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와 보험업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천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험이 많을수록 1인당 치료비가 높은 입원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의 특징은 백내장 수술 등 특정 진료 행위 시 과잉 치료를 유발하고 의료 쇼핑을 부추겨 부풀린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한다는 점이다. 

일반손해보험에서는 보장 가입자의 보장 담보 관리 소홀 문제와 보험금 과다 청구, 사고 내용 조작 및 계획적 보험사기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본인 과실에 대한 적절한 부담 비율 설정 및 명확한 제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관적 윤리 기준의 회색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은 "모럴 해저드는 심리적·사회적 요소의 영향이 크므로 행태과학적 요소를 활용해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행위 정당화를 억제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처벌과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편취 가능 이득 억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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