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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자감세 웬 말? 거대 양당,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 중단해야”
참여연대 “부자감세 웬 말? 거대 양당,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 중단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1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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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시 세금 줄어들어 부동산 투기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은 더욱 줄어들고 이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17일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의 양도소득세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평등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불평등은 정치적 지향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LH 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겪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 또한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구매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며 “이러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일상화된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가 잘 작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주자의 이사 수요 등을 이유로 현재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되고 있다”며 “바꿔 말하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몇천만 원이든 몇억 원이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집을 옮기게 되는 모든 상황을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따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것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며 “게다가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당국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대놓고 투기를 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고가 주택 소유자의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존재하는 양도소득세의 허점을 메우지는 못할망정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겠다는 시대정신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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