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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ATM에 입금했다간 철창행...'보이스피싱 가담경고' 읽어야
함부로 ATM에 입금했다간 철창행...'보이스피싱 가담경고' 읽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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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고의 입증이나 양형 자료 활용 목적..."은행 동참 아래 조속히 시행 예정"
▲대검찰청은 은행과 함께 ATM 이용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를 읽어야 입금이 가능해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은행과 함께 ATM 이용시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를 읽어야 입금이 가능해도록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구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 유입을 막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범죄 가담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가 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을 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고 메시지를 읽어야 다음 단계 거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이 '대출금 회수'나 '고액 아르바이트' 등 허위 구인광고로 사람들을 모집해 인출·수거책 등 범행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형사 처벌 위험에 내몰린 구직자도 많은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통상 해외 콜센터 등에 거점을 둔 총책과 현금 수거책 같은 국내 조직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처벌되는 국내 보이스피싱 사범 대부분은 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인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고 메시지 열람 사실을 범행 가담자의 고의 입증이나 양형 자료로 활용해 허위 변명과 처벌 회피 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대검은 "개선안은 모든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조속히 시행될 예정이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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