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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무리한 행정…1년간 유예 필요"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무리한 행정…1년간 유예 필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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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이해 부족…"과세 시스템 허점 많아"..."과세보다 투자자 보호 선행돼야"
노웅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세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본격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노웅래 의원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장 가수 BTC 굿즈 대체불가토큰(NFT)이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단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 산정이 필수적인데, 거래소간 이동이 계속 일어나는 가상자산 특성상 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해외 거래소의 경우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과세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디파이 특성상 원천징수 주체가 특정되지도 않을뿐더러 개인 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 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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