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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방지법' 21일 시행...사모펀드 달라지는 것
'라임·옵티머스방지법' 21일 시행...사모펀드 달라지는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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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과조처 한시 적용
사모펀드 사기운용 차단에 역점...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확대돼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대폭 개편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된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대폭 개편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1일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확 달라지는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위 제공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돼...판매사와 수탁사의 자산운용 감시 명문화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은 사모펀드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로 구성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운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를 권유·판매할 때 법령에 정해진 대로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투자자에 제공해야 한다. 핵심 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 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판매사와 수탁사는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새 자본시장법령에선 판매사가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는 운용지시가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펀드 재산에 대해선 매 분기 자산 대사(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 여부 확인)를 해야 한다.

 

금융위 제공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돼...사모펀드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보다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어 금지 대상만 열거된 '네거티브 규제'로 바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에는 금융회사와 연기금, 주권상장법인 등뿐만 아니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영속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 참여 목적 투자의 경우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투자 요건'을 명시하고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사모펀드 체계가 개편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되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그러나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상태라면 '전문투자자 대상 일반사모펀드'라는 내용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경영 참여목적 일반사모펀드'에 해당되어 이런 사실을 규약·설명서에 담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레버리지 한도 규제 적용은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 방법을 적용받으려면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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