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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반값 복비’ 적용…10억 매매 시 900만→500만원
19일부터 ‘반값 복비’ 적용…10억 매매 시 900만→500만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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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지자체 0.1%P 조정 권한 삭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고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매매는 9억원, 임대는 6억원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다만 이것은 최고 요율로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인은 거래 과정에서 요율 내 협상을 통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나온 ‘지역별 0.1%포인트 가감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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