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달도 해당…'나홀로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직선으로 뽑아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앞으로는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표를 물게 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밖에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해당된다.
따라서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된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했다. 이에 앞으로는 500가구 미만 단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또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