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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전 CJ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26억원대 횡령·배임 '유죄'
이재환 전 CJ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26억원대 횡령·배임 '유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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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으로 요트·고급차·캠핑카 구입...수행비서를 개인비서처럼 부리기도"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2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26억7000여 만원이다.

2007년부터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았던 이 전 부회장은 회사가 2016년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되자 사내이사로 일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대표이사가 됐다.

이 전 부회장은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고, 2016년 14억원짜리 요트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재판에서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이 요트를 사면서 실무진 의견 검토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고 사업성이나 수익성 관련 검토도 없었던 점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은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최근 항소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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