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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배우자·친인척도 '갑질'땐 처벌...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사장의 배우자·친인척도 '갑질'땐 처벌...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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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로 실효성 논란도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의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명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의 직장 갑질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명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열린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의 10문10답 전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가까운 가족이 '직장 갑질'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사용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논평을 통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5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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