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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가맹점 사업자번호도 제공
카드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가맹점 사업자번호도 제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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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금융서비스 지정…이용자 소비패턴 분석 정확도 제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올 12월부터 시작될 해당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때 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제공해 마이데이터가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점명만을 제공해 가맹점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이나 업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맹주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동의 없이 제공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대신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이용자 본인의 정보 조회와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정보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다"며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총 154건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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