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협약부터 소수에 이익 몰아줘…금융사 보통주 선택한 것 비상식적, 특검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하나은행컨소시엄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지분구조를 만드는 데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대장동 TF인 박수영 의원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은 6.9%의 보통주를 배분받았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받고 확정배당률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사실상 화천대유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받아갈 수 없도록 구성한 것이다.
같이 참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의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 굳이 언급한 것에 대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 주주협약서에서부터 치밀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금융사들 민간사업자 이익 몰아주기 동조…배임 의혹 짙어져
이같은 지분구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금융회사가 짜도록 설계됐다.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사업이익 배분’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참여회사들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를 수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TF 분석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약 3757억원을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282억원만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받게 한 것은 배임 혐의"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수 인원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