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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해져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해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0.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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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층 주거부담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 바꿔
▲앞으로는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용산구 제공.
▲앞으로는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용산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로 돼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송이 국토부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입주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니어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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