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사기 우려' 금감원 시정 권고에 7개 손보사 판매중단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30일을 끝으로 더는 판매되지 않는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피해자부상치료비 특별약관을 취급하는 7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하고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이 보험사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손보업계는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악용 가능성이 낮고, 운영 중에도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금융당국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보험료 지적을 받은 6개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리기보다는 아예 상품을 팔지 않기로 먼저 결정했고,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지 않았던 KB손해보험도 이달 27일 다른 보험사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