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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10월부터 적용…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환급
‘카드 캐시백’ 10월부터 적용…여행·숙박 등 온라인결제도 환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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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캐시백, 온·오프라인 지역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사용처는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상생소비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된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만약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과 달리 지역제한이 없으며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명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을 비롯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지출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 편의와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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