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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명이 5년간 29억 건강보험 혜택"...'무임승차' 논란
"중국인 1명이 5년간 29억 건강보험 혜택"...'무임승차' 논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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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5년간 3조원...“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운영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옴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에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급여)은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최고 건보 급여자로 집계된 60대 중국인의 경우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을 치료하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원이 조금 넘었다.

이용호 의원 "외국인이 한국서 33억 진료받고 자기 돈은 3억만 내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

같은 기간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12억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 등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 국적자가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10명 중 5명은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건강보험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국민의 유리지갑을 팍팍하게 하면서까지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와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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