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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등 8,863억원 탈세...6.4조 추징해야"
"카카오 김범수 등 8,863억원 탈세...6.4조 추징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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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국세청 고발 회견... "법에 다른 양도로 양도세 내야 함에도 평가이익으로 회계 조작"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과 케이큐브홀딩스가 8000억대를 탈세했다며 이들에 대해 6조원가량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의 합병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며 이들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8월4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회계사기를 진정했으며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2014년 10월 1일 카카오의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의 합병등기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중인 6,398,830주의 카카오 주식을 1:1.5555137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로 교환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에 해당되므로 케이규브홀딩스 김범수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센터는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을 1조6,541억원,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으로 집계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회계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초 취득 주가인 321원의 주식 6,398,830주를 2014년 10월1일 합병비율에 따라 그 1.5555137배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를 교환 받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가치가 2014년 12월31일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했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2014년 10월1일 합병등기일의 주가인 166,500원이 양도주가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매도가능증권매각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그 차익의 22%(주민세 별도)인 3,6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10월1일 기준으로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를 주당 166,5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한 것이고, 2014년 12월31일 주가가 123,600원으로 낮아졌으므로 주당 42,900원, 총 4,270억원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므로 평가손실의 22%의 법인세율인 939억 원을 추후 매각시 환급받는 법인세 계정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함이 정당하다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인 1,456억원과 2019년 2월12일까지의 1,414일간의 지연가산세인 1일당 3/1만으로 가산한 1,544억원과 그 이후 2021년 9월30일까지의 941일간 25/10만으로 가산한 874억원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하여 총 2조6,458억원을 추징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장에 촉구했다.

최대주주 김범수에 대해서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봤다. 더욱이 "김범수는 탈세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결국 김범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포함하여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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