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3천만원 청구…회사직원 2명과 홍보대행사 대표도 기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남양유업은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지난해 5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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