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15 (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매일유업 비방'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4 16: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벌금 3천만원 청구…회사직원 2명과 홍보대행사 대표도 기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14일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회사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남양유업은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지난해 5월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