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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14일 본격 시행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14일 본격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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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앱 마켓 사업자들 법 준수의지 중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제도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해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토 후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학계와 법조계,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점검반과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이렇게 수렴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 시행 직후에는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 계획을 받기로 했다. 앱 개발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정책변경을 미루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필요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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