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은행이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상품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중단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동산금융상품(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과 신용대출 가운데 신잔액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오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나 잔액 기준 코픽스 등과 비교해 금리가 최소 0.1%p 낮아, 이를 제한할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달 17일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0.81%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0.95%), 잔액기준 코픽스(1.02%), 단기 코픽스(0.90%)보다 최대 0.17%포인트 낮다.
은행은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일정 정도 마진(가산금리)를 붙인 뒤 대출금리를 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대출 상품에 수요가 몰리자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돈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싼 대출 상품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신잔액코픽스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 금리가 지금 타행 대비 낮은 데다 은행내에서도 다른 코픽스 기준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