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자본규제 전면적용···“금융위기 재발 막기 위한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10월 초 출범하는 토스뱅크가 은행자본 건전화 규제인 ‘바젤Ⅲ’를 오는 2023년까지 유예 받으면서 신규 대출에 여유가 생겼다. 금융당국의 출범 초기 은행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2023년까지 바젤Ⅲ중 자본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후 2024~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내놓은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 개혁안이다. 바젤Ⅲ를 받지 않으면, 위험가중자산에 여유가 생겨 신규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앞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종류별로 2~3년 유예를 받은 바 있다.
바젤Ⅲ를 적용하는 은행의 경우 총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0.5%, 8.5%, 7%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영업 3년차까지 바젤Ⅰ에 따라 총자본비율 8%만 맞추면 된다.
총자본비율이 적을수록 회사가 마련해야 할 자본 부담이 줄어, 신규대출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토스뱅크 입장에서 초기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은행으로선 바젤Ⅲ 도입을 늦추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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