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공지…빗썸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 위해 주어진 규정-절차 따라 적극 협조"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2인자 빗썸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지난달 말 신고한 업비트에 이어 업계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공지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전날 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과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 쟁점이었던 트래블 룰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와 은행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세탁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발급해 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는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지난 달 20일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빗썸 측의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금법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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