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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거리두기-샤워실 금지 등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포함돼야"
"테이블 간 거리두기-샤워실 금지 등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포함돼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9.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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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 중 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손실 보상 대상 등 불명확, 넓게 해석돼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참여연대가 소상공인지원법 손실보상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종들이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테이블 간 거리두기 조치나 샤워실 운영금지 등 업종 특징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9일 참여연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입법예고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될 경우 손실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실 보상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해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상인 및 자영업자들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불가피하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충분한 피해 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법이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향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볍 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집함금지, 시간대별 운영·이용제한, 시설면적 당 인원제한, 영업행태 등 다양한 금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조치 부분을 불명확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상당수 업종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구성도 각 업종별 특징과 각 조치가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종사자 대표자나 관련 단체들이 3인 이내 복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에 협조해 온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향후 방역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손실보상법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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