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원화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한다. 이로써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며 보름 앞으로 다가온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고객의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빗썸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후 절차에 맞춰 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협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자지갑’ 주소를 모두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거래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거래에 한해서 전자지갑 주소이동을 막는 조건부 협의를 이뤘다. 막는 시점도 신고 ‘접수’ 아닌 ‘수리’ 이후로 바꾸면서 농협 측이 처음보다 한층 완화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업비트도 지난달 20일 케이뱅크와 고객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먼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의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세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세 거래소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25일 이후 미신고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