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소득 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두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저소득 서민 실수요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연소득 별 차등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기 및 투자 목적으로 활용ㄷ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자기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나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편법 투자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을 불문하고 이같은 편법수요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인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려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전세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