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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정보 무단도용”···캐치패션, ‘저작권 위반 혐의’ 3사 고소
“명품 정보 무단도용”···캐치패션, ‘저작권 위반 혐의’ 3사 고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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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이미지 무단 도용 혐의···발란·트렌비·머스트잇 형사 고발
명품 온라인 쇼핑몰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를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캐치패션 애플리케이션(앱) 구동 화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명품 쇼핑 플랫폼 사업자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명품 쇼핑 플랫폼 캐치패션이 동종업계 3사를 형사 고발한 것이다.

캐치패션 운영사인 스마일벤처스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사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은 병행수입·구매대행 판매자를 위한 오픈마켓을 운영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으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명품쇼핑 플랫폼이다.

캐치패션 측은 이들 3사가 글로벌 온라인 명품 채널의 이미지와 정보 등을 도용한 것으로 주장했다.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의 상품 정보와 사진 등 저작권을 자사 온라인몰에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어서다.

스마일벤처스가 자사 플랫폼 도용도 아닌 파트너사 도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배경엔 명품 플랫폼만의 특수성이 있다. 명품 플랫폼은 다른 쇼핑몰과 달리 낮은 가격보다도 소비자에게 ‘정품 보장’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이상 병행수입이나 구매대행은 유통 경로상 100% 정품 인증이 어렵다. 중간 단계에서 가품이 끼어들 여지가 있어서다. 

스마일벤처는 이들 업체와 정식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파트너사로,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계약없이 무단 크롤링하고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보았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들은 추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을 받지 못한 상태지만, 무단 크롤링을 막으려고 내부 보안도 신경쓰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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