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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강제적인 신용한도 축소, 시장질서-소비자 권익에 반해"
금소연 “강제적인 신용한도 축소, 시장질서-소비자 권익에 반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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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은 한도 감액 없이 기한 연장 필요...한도초과분, 개별 사정에 적합한 방법 제공해 정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회장 조연행)은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제한하자 기존대출은 한도 감액 없이 기한을 연장해 금융소비자의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2일 “연장 불가한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개개인 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제공해 한도축소로 인한 금리 인상, 연체 등으로 파급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정부의 대출 한도 축소를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의 소득감소, 신용하락 등으로 대출한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환자금, 금리 인상, 연체 등의 고통을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도초과는 초과금액의 10% 이내 상환, 분할상환, 단기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신용대출의 한도 초과분은 기한연장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탈 경우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기한연장이나 대환을 할 수 없어 대출이 연체되고 신용이 악화돼 다른 대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소연은 “만기가 다가온 대출의 한도가 줄어 개인 신용공여한도를 넘으면 금리가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일시·일부·분할 등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강제적인 대출 한도축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사가 형성한 시장질서에 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에도 반하므로 금융소비자 스스로 한도초과금액을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265조981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8481억원(13.4%)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연간 6741억원의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리상승과 신용대출 한도 감축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여신거래가 위축돼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존대출에 대한 한도축소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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