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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는 형사처벌 대상...개선 필요성 제기돼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는 형사처벌 대상...개선 필요성 제기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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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사용 목적 1대만 적합성평가 면제…입법조사처 "면제범위 확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해외직구로 들여온 전자기기를 중고로 팔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전파법상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1대까지는 해당 평가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쓰기 위해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전자기기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당 기기를 쓰다가 중고로 판매할 때는 적합성 평가 면제 사유가 되지 않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2010년 약 5조원에서 2019년 약 20조원으로 4배가량 급성장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제대로 모른 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여 해외직구 빈도가 높으면서도 전자파 위험이 적은 기기를 일회성으로 중고 판매할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기기의 중고 판매를 전면 허용할 경우 중고 거래되는 기기 수가 증가하고 드론 등 미인증 기기가 다수 유통되는 등 위험성이 있지만, 이런 위험성과 자원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한정된 기기에 대해 중고 판매를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개인별로 면제 한도를 두고 중고 판매를 허용하는 등 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전자기기의 중고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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