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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
금감원,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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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축소 따른 '풍선효과' 차단"...농협은행 특별관리 대상 올라
▲농협은행 객장 모습.
▲농협은행 객장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이어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처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키로 했는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를 중앙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근접한 저축은행에는 경영진 면담을 통해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000만원 한도를 제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5조6000억원으로, 이 중 농협 증가액이 2조300억원이나 되면서 농협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보험업,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 등 다른 제2금융권에도 총량관리 목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협회장을 통해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여신전문업계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역시 주간 단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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