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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코인거래소 줄폐업 시작...'변칙' 폐쇄에 투자자 피해 우려
중소 코인거래소 줄폐업 시작...'변칙' 폐쇄에 투자자 피해 우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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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장계좌 사용 거래소 적발에 폐쇄 속도 가속화
비트소닉, 시스템 개선 작업 공지…업계에서는 '폐쇄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 가상화폐(코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들이 편법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적발한 위장계좌 사용 가상자산 사업자 법인은 모두 11곳,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법인은 당연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검경의 수사는 별개로 치더라도 위장계좌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메신저 텔레그램 공식 대화방을 통해 거래소 리뉴얼(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비트소닉 측은 안내에서 "외적으로는 바이낸스 연동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지원 변경·종료 등이 예정돼 있다"고 일시 중단 사유를 밝혔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로, 비트소닉은 바이낸스와 마켓(시장)을 연계해왔는데 중단 기간과 관련해 폐쇄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트소닉 측은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9월 24일로 끝나므로 그 이후에 ISMS를 받겠다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겠다는 소리로 풀이됐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 입출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비트소닉, 거래소 리뉴얼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비트소닉 공지 캡처
▲비트소닉, 거래소 리뉴얼을 위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비트소닉 공지 캡처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을 표방한 코인플러그의 거래소 CPDAX도 "2021년 9월 1일부터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보관 및 온라인 출금 서비스 중단이 예정돼 있다"며 "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며 당사 거래소 서비스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공지했다.

거래소 체인엑스는 지난달 16일 밤 11시 코인 57종의 상장을 먼저 폐지하고 '원화 입금 중지 및 원화 출금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공지 시점 이후로 원화의 입금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입금 중지 기간은 따로 밝히지 않아 문을 닫겠다는 뜻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 달빛은 지난달 2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이 밖에도 전체 시장에 상장한 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모두 '0'이거나 극히 적은 곳도 사실상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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