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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25만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지급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7.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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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추경 국회 통과…3인가구 지원금 기준선 맞벌이 월 878만원, 홑벌이 717만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계층에게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6번째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 커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대한 중점 투자가 불가피해졌다.전체 증액규모인 2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누적 현금 지원액은 최대 3150만원+α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손실보상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000만원에서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했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유지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관련 예산도 11조원으로 6000억원 증액했다.

반면 방역상황을 감안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4000억원을 감액하고, 소비쿠폰 등도 시행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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