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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콘텐츠 맘대로 사용"…쿠팡 불공정약관 시정돼
"판매자 콘텐츠 맘대로 사용"…쿠팡 불공정약관 시정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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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적인 한계 넘어 과도한 권한 사업자에 부여"
아이템 위너가 다른 판매자 제공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쿠팡이 법적 책임 지도록 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ㆍ전자상거래법ㆍ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ㆍ전자상거래법ㆍ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판매자의 상호와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쿠팡의 불공정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업주, 소비자와 맺는 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정 약관조항을 이달 말께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동일한 상품 중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는 쿠팡은 그동안 약관을 통해 현재의 아이템 위너가 다른 판매자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아이템 위너는 쿠팡이 선정한 상품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이 대표 이미지는 다른 판매자가 올린 이미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약관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했다.

공정위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각종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계약목적을 고려해 최소 범위에서 이용돼야 하므로 해당 조항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 과도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안에서는 상품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자의 판매 촉진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이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대표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가 목적 외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판매자가 쿠팡에 의견을 제기하는 이의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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