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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김경수 유죄 확정...與후보 중 "판결 존중" 전무
대법원의 김경수 유죄 확정...與후보 중 "판결 존중" 전무
  • 오풍연
  • 승인 2021.07.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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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경수는 재수감돼 남은 형기 22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보았다. 누가 보더라도 김경수의 공모를 의심할 수 있었다. 김경수와 친문만 아니라고 했다. 김경수도 한명숙처럼 죄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그들의 특성 탓이다.

김경수의 부활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친문은 분화가 이뤄질 것 같다. 김경수와 같은 구심점이 없어서다. 일부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단일대오는 형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할까. 이재명이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본경선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 모른다. 특정 후보가 친문을 결집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조국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도 관심사다. 그게 누굴까.

비록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지만 이번 사건이 민주당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때문인지 대선 후보들도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김경수 편들기를 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유감”이라며 “할 말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낙연은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면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정세균은 “김 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수를 가장 두둔했던 김두관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가고 아쉽다”면서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도 원망스럽다”면서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대놓고 부정한다고도 할 수 없어 아쉬움을 더 많이 나타냈다. 민주당의, 후보들의 한계라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그것마저 부정하면 민주주의의 설 땅이 없어진다.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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