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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 16일 재개…상장폐지 위기 넘겨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 16일 재개…상장폐지 위기 넘겨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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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51일 만...거래소 기업심사위 상장 적격성 심의에서 '상장 유지' 결정
아시아나, 거래소에 재발 방지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담긴 경영개선계획 제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16일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도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3개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 51일만인 16일 재개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5월 26일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하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식 거래 정지 기간 거래 재개를 위한 소명에 집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12일 ESG 태스크포스를 출범했고,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금을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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