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사례 1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분조위의 배상비율인 65%에 동의하면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일반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
판매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 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 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다.
이어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후 하나은행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하다고 임의대로 작성했다. 이에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또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분조위 배상기준안과 투자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 부회장이 ‘문책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는 등 소비자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점쳐진다.